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송하는방법)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송하는방법)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7호, 2007. 11. 28., 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제5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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