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온라인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관련법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온라인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관련법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등 발행자가 지정한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신유형 상품권의 정의 등) ① 이 약관에서 “신유형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전자형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상품권 2. 모바일 상품권 :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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