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카드 할부관련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카드 할부관련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5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28 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본조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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