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구매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구매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1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31.,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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