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온라인거래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온라인거래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3. 31.] [총리령 제1686호, 2021. 3. 3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17.]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 8. 17.]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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