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택배 화물운송 관련법률)


택배 표준약관(택배 화물운송 관련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송화인과 받는 수화인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객’은 ‘송화인’을 말합니다. ④ ‘송화인’이라 함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또는 ‘보내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수화인’이라 함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받는 자’(또는 ‘받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운송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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