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표준약관(모바일 스마트폰게임 관한법률)


모바일게임 표준약관(모바일 스마트폰게임 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________(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대한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임시회원”이란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모바일 기기”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정보단말기(PDA), 태블릿 등을 의미합니다. 5. “계정정보”란 회원의 회원번호와 외부계정정보, 기기정...


#게임 #스마트폰게임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모바일 #게임아이템 #게임사기 #게임계정 #게임결제 #온라인게임

원문링크 : 모바일게임 표준약관(모바일 스마트폰게임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