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1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최저임금제도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연도별 최저시급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제공 ㆍ체불임금 해결방법진정 및 고소·고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회사도산시해결방법, 체불임금해결시 필요한정보, 무료법률구조지원최저임금위원회지방노동관서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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