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일반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가해자는 병원에서 진료상담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들었고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복도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어떻게 의료진이 백주대낮에 병원에서 이렇게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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