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연대보증(連帶保證)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명 혜택 연대보증이란?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최종구 금융위원장 4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20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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