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명 혜택


2018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명 혜택

2018년 상반기 연대보증(連帶保證)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명 혜택 연대보증이란?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최종구 금융위원장 4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20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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