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으로 채권추심 2


공증으로 채권추심 2

1. 공증은 경제적이고 신속하다 재판절차 없이 법원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공증절차는 재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채권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증증은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공증을 할 것이냐는 조금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2. 변제기한 공증을 하면 언제까지 채무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 변제기한을 당사자 간에 약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어 채권자가 목적하는 때로 유리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이자 이자제한법 제2조에는 최고이자율을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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