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 받아내기 - 점유


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 받아내기 - 점유

1. 유치권의 강력한 힘 유치권은 그 어떤 강제집행이나 저당설정 보다 채무자를 속수무책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채무자 압박수단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유치권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행사 하여 채무자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유치권 성립조건 유치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게 행사 되기 위해서는 다섯가지의 요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1. 타인소유의 물건 또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2.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거 3.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 4. 배제특약이 없을 것 5.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가장 흔하게 행사되는 유치권은 공사대금으로 인한 공사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실내 전기공사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전기공사를 시공한 현장을 점유하여 타인의 출입이나 이용을 막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점유한 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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