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보다 가압류, 가처분이 먼저


민사소송보다 가압류, 가처분이 먼저

채무자가 어느날 갑자기 채무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하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면 갑자기 당황할 수 밖에 없고 멘붕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할지 머리속이 하얗게 됩니다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지인에게 물어 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재판먼저 하자고 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서 꼼짝 달짝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판결을 받아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등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못하는 재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것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시작이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 처분이나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1. 민사 소송은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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