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보낸 내용증명 약일까 독일까?


채무자에 보낸 내용증명 약일까 독일까?

1. 내용증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로 인해 채권자는 답답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내 설득이나 협박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는 인간적인 정에 호소하며 변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의 법적성질 우선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 성질에 대하여 먼저 포스팅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보내는 우편물과 동일한 우편물을 우체국에 1통 보관하여 어떤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지를 우체국이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용증명 내용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지 우편물을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우체국에 보관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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