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권추심 - 공사대금


법인 채권추심 -  공사대금

우리나라에서 건설회사 만큼 숫자가 많은 업종도 드물 정도로 산재합니다. 현대건설과 같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부터 지방의 자그마한 건설회사까지 참 다양하고 많은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에 수 많은 하청업자가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유리, 샷시, 설비, 철골, 자재납품, 장비업자 등등 소규모 하도급업는 많은 돈을 떼이고 있습니다. 1. 하도급관계를 확인하라 건설회사는 종합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사와 단종면허를 가진 단종 건설회사가 있죠 건설회하는 법으로 정한 인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다단계 하청공사가 이루어지고 소규모 건설업자, 용역, 중장비업자 운반회사의 경우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하여 누가 계약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체적인 공사내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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