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아내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아내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 또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친척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 등의 금전차용을 입증하는 서면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않아 크게 걱정하시는 경우도 많으며, 받지 못한 차용증을 후일 받았다고 크게 안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입니다. 차용증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것을 발뺌하는 경우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후일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차용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의 필수 기재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원금과 이자율(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25%를 넘어가는 경우 초과하는 이율은 무효가 됩니다) 금전차용 용도 및 목적(생활비,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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