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취하 후 다시 고소 가능할까?


사기죄 취하 후 다시 고소 가능할까?

1. 사기죄 고소는 동전의 양면 채권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 된다면 돈을 받아내는 수월한 방법이 되죠 그러나 사기죄 고소가 돈을 받아내는 방법중의 하나이지 만사형통의 방법은 아닙니다. 사기죄 고소 후 무혐의 처분 되거나 또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채무자는 형사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돈은 왜갚느냐며 배짱을 부리거나 감정싸움으로 비화 되어 채권관계를 악화 시키죠 그러나 형사고소는 매우 효과적인 돈을 받아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처한 상황에 맞춰 효과적이라면 사기죄 혐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형사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 사기죄 구성은 기망과 금전편취 사기죄가 되려면 채권자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금전을 빌려야 합니다. 속이는 것 즉 기망에는 금전차용 목적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며 속인 후 생활비로 쓰거나 소비로 탕진하는 경우 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면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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