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권추심하기 - 법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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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와의 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미수채권이나 발생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된 영리법인의 주류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외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회사의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와 대동소이합니다. 1. 법인과 거래는 개인간 거래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있죠 법인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개인인 법인대표와 또는 법인 직원과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서 돈을 못밪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법인직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삼성전자 대표자인 이재용 회장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법인의 부도나 또는 폐업이 문제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인에 돈을 받지 못해도 대표이사나 법이 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신용도 판단은 신중하게 법인설립은 자본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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