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1)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1)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민사 정식소송(본안소송)을 하기 보다는 간편하며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은 매우 효과적인 소송 행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하여 지급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하기 위하여 3편에 걸쳐 포스팅하며 이어서 구독하시면 지급명령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은 다툼의 대상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다툼의 대상은 금전지급부터, 길을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는 통행방해 배제소송,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부동산 소유의 다툼까지 수천가지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소송 중 지급명령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변론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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