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권추심 - 거래대금


법인 채권추심 - 거래대금

2010년경부터 주식회사 설립의 각종규제가 풀리면서 우후죽순 주식회사 법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워낙 많은 법인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이 되면서 부실채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와 거래에서 채권관리 및 법인채권추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법인회사의 실체를 파악하라 규모가 있거나 지명도가 있는 법인회사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개인회사에 불과한 부실한 법인회사가 넘쳐나죠 법인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법원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필요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회사에 금전을 대여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서 경영자금을 차입한다는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으며 법인채권추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인회사와 물품등을 거래를 할 경우에는 법인이 설립된 목적이나 업종과 부합하는 거래인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서 작성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거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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