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3)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3)

나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에 어떠한 이유와 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당위성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금전을 빌려주게 된 경위, 물품거래를 하게 된 경위, 대여일, 이자율, 변제일, 변제받은 내역 등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6하원칙에 의거하여 판사님이 납득할 수 있게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원인을 작성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행위는 법률에 따른 적법여부를 따져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 것만 판단하게 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상시 잘아는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며 금 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이틀정도 사용하고 갚는다고 하여 채권자는000.00.00. 채권자가 그동안 납부하던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000000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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