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을 위한 입지유형(개별입지, 계획입지, 산업단지)


공장등록을 위한 입지유형(개별입지, 계획입지, 산업단지)

안녕하세요.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박형준 행정사입니다! 공장 설립이나 등록을 할 때 우리 공장의 입지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인지,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진행 절차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계획입지의 경우 정형화되어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지만, 개별입지의 경우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아요! 이번 시간에는 "공장등록을 위한 입지유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획입지 (산업단지 내 입지) 1.산업단지의 의미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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