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Offer에도 요건이 있다?


[Contract]Offer에도 요건이 있다?

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 Law에서 "Offer"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Basic Rule Offer is the manifesation of 1) intent to contract with 2) definite terms, 3) communicated to the offeree.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하 흔히 알듯이 누군가에게 제안을 한 경우를 Offer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Offer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Intent to Contract 미국법을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Element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Offer에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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