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앵두별입니다. 오늘은 Contract Law에서 "Offer"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Basic Rule Offer is the manifesation of 1) intent to contract with 2) definite terms, 3) communicated to the offeree.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하 흔히 알듯이 누군가에게 제안을 한 경우를 Offer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Offer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Intent to Contract 미국법을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Element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Offer에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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