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주택임대차분쟁 상담에서 조정까지~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에 6개 광역지부에 설치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처리한다고 합니다~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잘~이용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아무리 길어도 수주 내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수수료는 최고 10만원정도로 면제특례도 많다고 하니 이점도 알아보시면 좋겠네요~조정으로 합의되면 불이행시 조정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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