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계약 체결 사실 증빙 시 법 시행 후 3개월 지나도 인정


7·10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계약 체결 사실 증빙 시 법 시행 후 3개월 지나도 인정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계약 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에서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종전세율**6억 이하(1%), 6~9억(1~3%), 9억 초과(3%), 4주택 이상(4%)정부는 다양한 계약 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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