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타인 소유의 상용공물이 저당부동산의 낙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목적물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 (2007다36933)


[민법] 타인 소유의 상용공물이 저당부동산의 낙찰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으며,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목적물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 (2007다36933)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1] 타인의 권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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