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 가능 / 전세권 등 담보권 명의의 신탁 (94다18508)


[민법]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의 효력 /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 가능 / 전세권 등 담보권 명의의 신탁 (94다18508)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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