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타인 물건의 임대 (94다54641)


[민법] 타인 물건의 임대 (94다54641)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 [2]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와 연체차임 및 명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


#판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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