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차 주택의 경매 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 /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 (94다37646)


[민법] 임차 주택의 경매 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 /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 (94다3764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 [2]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교재661

원문링크 : [민법] 임차 주택의 경매 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 /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 (94다3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