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 / 지배관리영역론,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 입증책임 =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 통상손해 (2012다86895등)


[민법]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 / 지배관리영역론,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 입증책임 =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 통상손해 (2012다86895등)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교재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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