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92다55756)


[민법]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음 (92다55756)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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