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과 수용권의 전제로서 공공필요성 (2008헌바166등)


[건설법]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과 수용권의 전제로서 공공필요성 (2008헌바166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판시사항】 1.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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