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절차 및 사유의 제한


[노동법] 해고의 절차 및 사유의 제한

해고의 제한 (1) 절차의 제한 시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기§26의 규정양식,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의 악영향에 비추어볼 때, 해고가 무효여서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되지 않음 [2017다16778] 서면 방식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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