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만 유효 (84다카188)


[민법]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간에만 유효 (84다카188)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188 판결 [ 점포명도 ] 판시사항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군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용식 피고, 상고인 정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28. 선고 83나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중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중구 신당동 217의 1 신평화시장 에이동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계건물 1동의 2층 점포들 가운데 하나인 10의 2호 점포 1칸 7.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


#판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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