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과 동시에/먼저 도래 → 물상대위에 상계가능 (2013다91672)


[민법]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과 동시에/먼저 도래 → 물상대위에 상계가능 (2013다91672)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 양수금 ]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

[민법]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반환채권과 동시에/먼저 도래 → 물상대위에 상계가능 (2013다91672)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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