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형질변경이 불필요하다는 거짓 신고 후에 사실상 형상변경을 하더라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설계변경허가해주어야 함 (93누23480)


[건설법] 형질변경이 불필요하다는 거짓 신고 후에 사실상 형상변경을 하더라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설계변경허가해주어야 함 (93누23480)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23480 판결 [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설계도서 등과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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