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비조례가 적법함 (2011두10355)


[건설법]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비조례가 적법함 (2011두10355)

- 경기도 정비조례 제4조 제2호 가목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으로 삼고 있었음. - 부천시장은 준공 후 연수가 조례에서 정한 만큼을 넘긴 건물이 62%에 달한다는 이유로,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음. - 부천시장은 소송 중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 59.4%가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1. 조례의 위헌⸱위법성 판단 정비조례가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한, 비록 건축물의 크기나 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수(數)만을 고려하였다고 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의 위법성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준공 후 연수만으로 요건 충족을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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