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은 한 당해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 및 건축은 허용됨 (2002두4464)


[건설법]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지 않은 한 당해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 간의 합병 및 건축은 허용됨 (2002두446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상세계획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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