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 후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도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는 그대로임 (2009두20755)


[건설법] 이축권에 기한 건축허가 후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도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는 그대로임 (2009두20755)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 철거처분취소등 ] 판시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 건축물 멸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 후 건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설계변경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축권에 터잡은 건축허가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의무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태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7. 선고 2009누116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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