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해 준 사안에서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안 (99다5126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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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대여금 ]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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