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와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 영업양도와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의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재산의 이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영업조직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다(判例). 원칙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 예외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 특약이 있으면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로서, 근기§23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영업양도’ 그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승계 거부권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다.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점 회사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다. 학설 ① 동의필요설 :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비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이전한다는 설 ②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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