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의 고시방법 (94누12494)


[건설법]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의 고시방법 (94누12494)

대법원 1995.8.25. 선고 94누12494 판결 [ 건축허가취소 ] 판시사항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 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때의 심판청구기간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관계 법령에 지구개발계획의 고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그 고시를 관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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