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400원 씩 두 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재판례 (서울행법 2011구합25876)


[1日1判] 400원 씩 두 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재판례 (서울행법 2011구합2587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876 서울행정법원제1부판결 사건 2011구합25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유한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1. 김 2. 양 변론종결 2011. 11. 18. 판결선고 2011. 12. 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1부해450, 45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3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는 2003. 4. 2.에, 참가인 양는 2006. 12. 2.에 각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김는 운송수입금 2,900원을, 참가인 양는 5,200원을 각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2010....



원문링크 : [1日1判] 400원 씩 두 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재판례 (서울행법 2011구합2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