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등기의 유용 -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유효 (63다583)


[민법] 무효등기의 유용 -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유효 (63다583)

대법원 1963.10.10. 선고 63다583 판결 [ 근저당권말소등기 ] 판시사항 실체관계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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