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변경신고 (2014두37658)


[건설법]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변경신고 (2014두37658)

-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임 --> 2004. 6. 추진위가 (주)화평과 시행계약을 체결함 - 2005. 5. 추진위가 설립한 조합과 (주)화평은 공동시행자로서 성원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음 - 2007. 3~4. 조합과 (주)화평은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부지와 신축건물을 대한주택보증에 분양신탁 +양도각서 - 2007. 6. 조합의 수권 하에 (주)화평이 일반분양을 시작하였는데, 시공사인 성원건설이 부도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짐 -->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인으로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줌 - 2011. 9. 대한주택보증은 비용회수를 위해 (주)JS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 ( 이후 연체되어 해제 통지했으나 부활) - 2012. 6 (주)케니스메이저리스는 (주)JSJ의 매수인 지위를 계약인수하고,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음. <법리 및 판단>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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