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지구단위계획 상 권장용도 고시를 건축허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음 (2004두6822등)


[건설법] 지구단위계획 상 권장용도 고시를 건축허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음 (2004두6822등)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으로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동익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엽)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5. 27. 선고 2003누1231, 1248, 1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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