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첩적 담보를 위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저당등기가 없어도 공동근저당 (2008다57746)


[민법] 중첩적 담보를 위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저당등기가 없어도 공동근저당 (2008다57746)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 판시사항 [1]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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