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피고의 전화교환설비에 관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 저당권 실행의 범위와 종물 (92다43142)


[민법] 피고의 전화교환설비에 관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 - 저당권 실행의 범위와 종물 (92다43142)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43142 판결 [ 제3자이의 ] 판시사항 가. 백화점 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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