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 유효 (95다55474)


[민법]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 유효 (95다5547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행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단지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임차인의 배당금을 배당이의자에게 배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


#판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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