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2005다52214)


[건설법] 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2005다52214)

- 원고들은 토지의 원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지상에서 사업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이수건설 - 2001. 1. 조합은 조합아파트 건설부지로 잠원동 67-4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4세대로 잔대금에 갈음 - 2001. 5. 이수건설은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사업주체임을 인정하고 대물변제조 세대 공급을 약정함 - 시공계약의 특약에는, 이수건설이 대물변제조 세대의 가치에 준하는 금전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조합이 대물변제 계약을 합의해제해낸 뒤에 현금정산한 다음, 이수건설이 해당 세대를 일반분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전혀 이행되지 않음 - 2003. 9. 사용검사가 마쳐졌고, 아파트가 피고들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함 1. 공동시행자 간 관계의 법적 성질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조합과 등록업자와의 공동사업시행(§44:3)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히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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